재재보험 계약 활성화를 위해 보험업권 표준 정보제공 동의서가 개정됐습니다.
- 원보험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재재보험 목적의 정보제공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표준 동의서가 개정됐습니다.
- 제공받은 정보의 이용 목적은 재보험·재재보험 가입으로 제한됩니다.
- 금융위는 위험 분산과 국내 보험사의 위험인수 능력 제고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팩트체크 기준: 금융위원회 공식 보도자료를 기준으로 요약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금융위원회 공식 보도자료에서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