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권이 출산‧육아에 따른 보험료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 4.1일,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 시행 - ◈ 4.1일, 출산‧육아 관련 보험료‧이자부담 경감방안 全보험사 시행 - (대상) 본인 또는 배우자가 ➀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➁육아휴직, ➂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인 경우 신청 가능 * 12세(또는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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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금융위원회 ·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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