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권의 과도한 판매수수료 경쟁을 방지하고, 수수료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제고하기 위한 보험 판매수수료 제도개선 사항이 7.1일부터 시행됩니다.
「보험업감독규정」 개정(1.14일 금융위 의결) 이후, 순차적으로 시행해온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방안을 업계·소비자단체 등과 현장 준비를 거쳐 7.1일 시행 보험사에만 적용되던 1,200%룰을 GA에도 적용하여 규제차익 해소 판매수수료 분급제도 도입 등 ‘27.1월 시행사항도 차질없이 준비할 계획
핵심 요약
- 「보험업감독규정」 개정(1.14일 금융위 의결) 이후, 순차적으로 시행해온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방안을 업계·소비자단체 등과 현장 준비를 거쳐 7.1일 시행
- 보험사에만 적용되던 1,200%룰을 GA에도 적용하여 규제차익 해소
- 판매수수료 분급제도 도입 등 ‘27.1월 시행사항도 차질없이 준비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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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금융위원회 · 2026.06.30
자세한 내용: 금융위원회 원문에서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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