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청년에 상해보험 신설…골절·정신질환 등 보장 확대
군 복무 중 청년에 발생한 질병이나 상해에 대한 치료비 등을 보장하는 단체 상해보험이 도입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와 협업해 합리적 공공 보험설계안을 마련, 누구나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상해에 대해 골절·절단진단금, 정신질환 위로금 등 폭넓은 보장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한다.

핵심 요약
- 군 복무 중 청년에 발생한 질병이나 상해에 대한 치료비 등을 보장하는 단체 상해보험이 도입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와 협업해 합리적 공공 보험설계안을 마련, 누구나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상해에 대해 골절·절단진단금, 정신질환 위로금 등 폭넓은 보장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한다.
- 전역 후 실손보험 역시 우정사업본부와 협업으로 마련한 합리적 공공 보험설계안으로 청년 제대군인이 전역과 동시에 1년 6개월 동안 복무 중 발병 또는 상해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한다.
- 정부는 이와 함께 군 복무 청년의 청년정책 지원 연령 연장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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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관계부처합동 ·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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