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소외암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확대…10월부터 부담 완화
10월 1일부터 희귀 폐암 치료제와 진행성·전이성 위암 치료제, 요로상피암 1차 병용요법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의 치료비 부담이 줄어든다.

핵심 요약
- 10월 1일부터 희귀 폐암 치료제와 진행성·전이성 위암 치료제, 요로상피암 1차 병용요법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의 치료비 부담이 줄어든다.
-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유전자 변이 희귀 폐암 치료제 '레테브모캡슐', 절제 불가능한 진행성·전이성 위암 치료제 '빌로이주', 요로상피암 1차 치료제 '파드셉주'와 '키트루다주' 병용요법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 절제 불가능한 진행성·전이성 위암 치료제 '빌로이주'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통해 고액의 약제비로 치료를 미루거나 포기하는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게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희귀·중증질환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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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 · 2026.09.30
자세한 내용: 보건복지부 원문에서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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