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가다가 다른 사람에게 뜨거운 커피를 쏟아 옷이 망가지고 화상을 입었습니다. 보험으로 배상할 수 있나요?
관리자 답변
내 과실로 상대방에게 신체·재산 피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이 생기면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로 검토할 수 있는 대표적인 생활 사고입니다. 다만 치료비와 물품 손해가 사고와 관련 있는지, 자기부담금과 보상한도, 피보험자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장 사진과 연락처, 치료·세탁·수리 자료를 확보하고 임의 합의 전에 보험회사에 접수하세요. 근거·확인처 - 손해보험협회 배상책임보험 안내: https://edu.knia.or.kr/edu/product3_3.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