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매장에서 진열된 물건을 실수로 깨뜨렸습니다. 부모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관리자 답변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같은 담보에 가입돼 있고, 자녀가 약관상 피보험자에 포함되며 법률상 배상책임이 인정되면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 사고, 빌리거나 맡아둔 물건, 업무 관련 사고 등은 제외될 수 있고 자기부담금도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매장과 사고 내용·손해액을 확인하고 임의로 전액 합의하기 전에 보험회사에 접수하세요. 근거·확인처 - 손해보험협회 화재보험·배상책임보험 안내: https://edu.knia.or.kr/edu/product3_3.do - 손해보험협회 보험상담 FAQ: https://consumer.knia.or.kr/consumer/center/faq.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