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휴대폰을 잠깐 빌려 쓰다가 떨어뜨려 액정이 깨졌습니다. 제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되나요?
관리자 답변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냈더라도 빌리거나 맡아 사용·관리하던 물건은 일상생활배상책임 약관의 보상 제외 대상일 수 있습니다. 가입 시기와 상품에 따라 조건이 다르므로 사고 경위, 소유관계, 수리견적을 준비해 보험회사에 확인하세요. 상대방과 먼저 금액을 확정하거나 수리비를 지급하면 보험회사의 손해 확인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근거·확인처 - 손해보험협회 배상책임보험 안내: https://edu.knia.or.kr/edu/product3_3.do - 손해보험협회 보험상담 FAQ: https://consumer.knia.or.kr/consumer/center/faq.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