걷다가 실수로 다른 사람과 부딪쳤고 그분이 넘어져 다쳤습니다. 이런 것도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관리자 답변
내 부주의로 상대방이 다쳐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면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고가 났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전액 보상되는 것은 아니며, 과실 여부, 치료와 사고의 관련성, 자기부담금, 피보험자 범위를 확인합니다. 상대방 상태를 확인하고 사고 경위와 연락처를 남긴 뒤, 임의로 큰 금액을 합의하기 전에 보험회사에 접수하세요. 근거·확인처 - 손해보험협회 배상책임보험 안내: https://edu.knia.or.kr/edu/product3_3.do - 손해보험협회 보험상담 FAQ: https://consumer.knia.or.kr/consumer/center/faq.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