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 때 병력을 빠뜨린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보험금은 무조건 못 받게 되나요?
관리자 답변
무조건 지급 거절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보험회사는 법과 약관이 정한 기간 안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사고와 누락 사실의 관련성 등에 따라 보험금 처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락을 알았다면 임의로 판단하지 말고 보험회사에 정정 가능 여부와 계약 유지 조건을 서면으로 문의하세요. 근거·확인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651조·제655조: https://www.law.go.kr/법령/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