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미납으로 보험계약이 효력을 잃었다고 합니다. 부활할 수 있나요?
관리자 답변
미납 즉시 무조건 실효되는 것은 아니며 보험회사는 법과 약관이 정한 최고·통지 절차를 거칩니다. 계약이 해지됐더라도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약관이 정한 기간 안에 연체보험료와 이자를 내고 부활을 청약할 수 있지만, 보험회사의 심사와 승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효 기간 중 발생한 사고가 보장되는지는 별도 쟁점이므로 반드시 확인하세요. 근거·확인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650조·제650조의2: https://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joNo=067200000&languageType=KO&lsNm=상법¶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