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 뒤 사무직에서 현장직으로 직업이 바뀌었습니다.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나요?
관리자 답변
계약 후 사고 위험이 뚜렷하게 커지는 등 약관상 통지 대상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직업·직무 변경은 상해보험에서 보험료나 인수 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콜센터에 구두로만 말하기보다 변경 접수 기록을 남기세요. 어떤 변경이 대상인지는 가입 상품의 약관과 보험증권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확인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652조: https://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joNo=067200000&languageType=KO&lsNm=상법¶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