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 과정에서 중요한 설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을 쓸 수 있나요?
관리자 답변
금융회사가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부당권유 금지 등을 위반한 계약이라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위법계약해지권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계약 체결일부터 5년 이내이면서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위반을 입증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단순 변심에 의한 해지와는 다르므로 청약서, 상품설명서, 녹취 등 자료를 모아 보험회사 또는 금융감독원에 확인하세요. 근거·확인처 -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법 안내: https://www.fsc.go.kr/no040101?cnId=1253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https://fine.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