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 치료비를 지금 발견했습니다. 보험금 청구에 기한이 있나요?
관리자 답변
상법상 보험금청구권은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됩니다. 기산점은 사고 유형과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시점에 따라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오래된 건은 서둘러 보험회사에 접수하고 접수 기록을 보관하세요. 단순 문의만으로 시효 문제가 해결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분쟁 가능성이 있으면 금융감독원 또는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확인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662조: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9343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