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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02보험료는 어떤 기준으로 달라지나요?+
Q · 03가입 후 보장 내용을 바꿀 수 있나요?+
Q · 04보험금은 보통 언제 지급되나요?+
Q · 05보험료 납입 방법과 납입일을 바꿀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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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글

31사고 내용을 조금 부풀려 청구해도 괜찮나요?조**2026. 7. 25.공개답변완료

실제로 사고는 있었는데 수리비나 치료 내용을 조금 과장해서 보험금을 청구하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관리자 답변

실제 사고가 있었더라도 손해액이나 치료 내용을 허위·과장해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주거나 허위 서류 작성에 협조하는 행위도 피해야 하며, 의심 제안을 받았다면 자료를 보존하고 보험회사 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상담하세요. 정당한 청구는 실제 발생 사실과 비용을 증빙하는 자료로 해야 합니다. 근거·확인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https://www.law.go.kr/법령/보험사기방지특별법 - 금융감독원: https://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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