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사고는 있었는데 수리비나 치료 내용을 조금 과장해서 보험금을 청구하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관리자 답변
실제 사고가 있었더라도 손해액이나 치료 내용을 허위·과장해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주거나 허위 서류 작성에 협조하는 행위도 피해야 하며, 의심 제안을 받았다면 자료를 보존하고 보험회사 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상담하세요. 정당한 청구는 실제 발생 사실과 비용을 증빙하는 자료로 해야 합니다. 근거·확인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https://www.law.go.kr/법령/보험사기방지특별법 - 금융감독원: https://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