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거의 운전하지 않는데도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관리자 답변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다른 사람의 사망·부상과 일정 범위의 재물손해에 대비하는 책임보험 등에 가입해야 합니다. 단순히 운행 횟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가입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으며, 미가입과 미가입 차량 운행에는 각각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말소·양도·운행 불가 등 예외 사유는 법정 요건과 증빙이 필요하므로 관할 관청과 보험회사에 확인하세요. 근거·확인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26793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