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환급금을 담보로 보험계약대출을 받으려 합니다. 보험 보장에는 문제가 없나요?
관리자 답변
보험계약대출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보장이 즉시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대출원금과 이자가 쌓입니다. 보험금이나 해지환급금 지급 시 대출원리금이 공제될 수 있고, 원리금이 해지환급금 수준을 넘으면 약관에 따라 계약 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대출 전 금리, 이자 부과 방식, 상환 조건과 계약 실효 가능성을 보험회사에서 확인하세요. 근거·확인처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https://fine.fss.or.kr/ - 생명보험협회 소비자포털: https://consumer.insure.or.kr/